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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202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인당 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혜택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제도의 폭을 넓은다는것인데요. 지급요건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지원한도 상향 금액,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 확대 정도

 

 

마지막으로 정부보조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까지 확인해보세요.

 

 

개정되어 혜택과 대상이 확대된 정부보조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과 요건이 완화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주요 일자리에서 계속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개정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정년이 채워진 재직 근로자를 정년이 초과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재 정년보다 정년기한을 1년이상 연장하는 경우

▶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 계속 고용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1년이상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재고용 (완화된조건)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기존에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했지만 현재 완화되어 이 조건이 삭제되었으며, 정년퇴직 후 6개월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의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제외 대상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제외
  • 부동산업, 일반 유흥업, 베팅업 등 제외 등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체불로 명단공개중인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포털-정보공개 메뉴-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

 

기업별 2년동안 분기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 (월 30만원), 최대 720만원 (분기 9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계속고용 시행이후 첫 정년도래 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기준으로 1년이내 신청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초 신청 시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주셔야하고, 분기별 장려금 신청은 분기 매월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식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포털-상단메뉴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 메뉴에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로그인 필요 (해당메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도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해주세요.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10인미만 사업장은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내 인트라넷, 메일공지 및 정년퇴직을 사유로한 근로자 퇴직 이력 증빙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예시

  • 100인 사업장기준 - 최대 20명지원 X 720만원  14,400만원
  • 50인 사업장 기준 - 최대 10명지원 X 720만원  7,200원
  • 30인 사업장 기준 - 최대 6명지원 X 720만원  4,3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