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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 소득안정자금 신청 (8/3~)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 소득안정자금 신청 8/3~

 

코로나 장기화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과 지급이 정해지면서 법인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안정자금의 지급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 안정자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공식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 법인택시기사

 

법인 택시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는 사실 별개입니다.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과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인택시기사에 지급되는 4차 소득안정자금 1인당 8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시스템 확보와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4차 소득안정자금 - 1인당 80만원

 

어제자 8/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8/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가 소득안정자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8월말 소득안정자금 80만원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택시기사 4차 소득안정자금 지급 시기 - 8월 말 지급시작

 

 

유동인구를 최소화하는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법인 택시기사들 역시 승객들이 감소한 만큼 4차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2020.01.01 3차 코로나 감염병 확산 시 법인택시의 소득은 10~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인해 방역이 철저해지면서 택시기사님들 역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실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이니 만큼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4차 소득안정자금 대상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님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님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감소 비교대상 기간

2019.1월 ~ 20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다음 기준기간 중 하나만 선택

  • 2020.2월 ~ 3월
  • 2020.8월 ~ 9월
  • 2020.11월~12월
  • 2021.2월~3월
  • 2021.6월~7월 평균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 2021.06.01부터 입사하여 2021.08..03 현재까지 계속 근무
  • 해당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휴일포함) 7일이내의 근로 공백은 근속기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6/1일 이후 이직자가 아닌 신규입사자는 공백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인 택시기사 4차 소득안정자금 사업공고 내용

 

 

7일이내 공백기간과 관련하여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6/8일 입사한 이직자라면 (기존 택시업계 근무자) 7일이내 공백으로 인정되어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입사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7/1일 퇴사 후 7/9일 입사한 이직자도 7일 이내 공백으로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7/1 퇴사, 7/10 입사한 이직자는 근로 공백 7일 초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택시기사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 필수

 

이번 4차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3차까지 지원금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기사님들도 다시 신청해주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신청기한 등 소속회사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공식 포털에 사업공고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대상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하세요.

 

 

 

법인택시기사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

택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 법인의 경우 소속 기사님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되고 법인 매출액 기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소득이 감소하신 운전기사님은 신청서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 해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소득 감소 운전기사님이 신청하시는 경우

 

이전에 지원금 받으신 이역 있어도 꼭 다시 신청해야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2021년 2차 추경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더불어 법인택시를 비롯한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서,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1,376억원을 포함시켜 민생지원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법인택시 / 개인택시

  •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4차 소득안정자금 - 1인당 80만원
  •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포함 - 1인당 50만원

※ 4차 소득안정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 소득안정자금 지급 방법

본인명의 계좌 수령 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타인명의 계좌 수령 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통장사본, 타인 신분증 사본,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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