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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취업경험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7/27부터 신청자격이 완화 적용됩니다.

 

 

7/27일 부터 청년은 취업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역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18세~34세 청년들은 조건과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 청년 - 만 18세 ~ 34세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 취업경험 상관없이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구직촉진금을 지원하는 1유형과 소정의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자격 - 1유형

  • 18~34세 구직중인 청년
  • 월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단위 재산 총합계액이 4억원 이하
  • *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제도 신청 자격 - 2유형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의 경우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2021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해보세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조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2.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 통보됩니다.
  4.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5. 1차 구직촉직수당이 지급됩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 2회이상 진행합니다.
  7.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8.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지원됩니다.
  9. 취업자에게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VS 유형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완화

2021.07.27일 부터는 국민취업제도 1유형 선발형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소득, 재산 요건 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니 정부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기존에 국민취업제도 자격 조건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들 역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와 취업지원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정부지원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