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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관허센터 /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관허센터 /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원인물질들을 감소시키기위해 조기폐차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년 12월 기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8만대 중 저공해 조치차량은 33만대로 20%에도 치지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이동권 제한, 조기폐차 지원금 보상 등 제한과 지원확대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등 원인으로 파악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들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폐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 사람의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1 상반기 조기폐차 기본지원금(70%) 최대금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증가되었으며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지원금 (30%)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신차 중고차 종류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에 기본지원금 70% 가 지급되고 이후 1,2등급의 신차 중고차를 구입하면 추가지원금 30%가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인것을 고려하여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1년 상반기부터 보조금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30% 지급을 시행하게 된다면 차량 소유주의 사정을 반영하여 혜택을 지원하면서, 경유차 재구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전기차, 수소차 구입 시 에는 국고지원금과 지차체별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노후 경유차 소유자 중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021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정책

 

2021 전기차 보조금 지침 - 국고 지자체별

2021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2천억, 지난해 2020년 대비 22.9%가 증액되었습니다. 전기 승용차 지원금 예산은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했으며 화물차 지원금 예산도 2,100억원에서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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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노후경유차의 정의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 이면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디젤 주유차량

2. 차량등록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3.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명의변경이력이 없는 차량

4. 정기 자동차검사 결과 매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합격인 차량

5. 내부와 외관 모두 문제가 없고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 가능 차량

6. 총 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

7.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상태인 차량

8. 기존에 저공해 조치를 받아 국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

 

기존 1년 2개월 이상이었던 차량등록지와 거주지 일치 기간이 2021년 상반기부터 6개월로 축소되면서 지원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신청 문의) 1577-7121.

2. 자동차협회 지정 관허 폐차장에 신청

3. 기타문의 : 각 지자체의 환경과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말소 과정은 자동차 폐기 말소 신고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신청,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협회공단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센터를 통해 접수하신다면 폐차, 말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5단계

 

1. 폐차전 조기폐차 지원금신청서를 협회 제출

기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통장사본) 여기에 자동차 검사결과 함께 제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지)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통장, 등기부, 차량등록증들의 사본을 먼저 제출하시고 차량 반납 시 원본도 제출해주세요.

*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처 주소

(21344)인천관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위 11층 / Tel. 1577-7121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격여부 심사 후 통보

보통 7일 이내로 차량소유주 앞으로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확인되면 차량등록이 말소됩니다.

 

 

3. 폐차장에 차량 입고

폐차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진행

 

 

4. 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지자체에 청구서 제출.

지자체장은 자동차 폐차 확인 심사 과정 거치게 됩니다.

 

5. 지자체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

 

조기폐차 시 차량의 연식과 소유주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얼마?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마당-자료실-서식자료실-서식 다운로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꿀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관허 등록 되어 있는 폐차장 검색부터 진행해주세요!

 

 

기존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할기관에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혼선이 자주 생김에 따라서 국가귀속 관허센터와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접수처를 분산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보다 관허센터를 통해 더욱 빠르고 세미하게 진행하시는것이 편하기도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득이라고 하네요.

 

조기폐차 지원금 - 전문지정 업체 어디인가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차량cc별로 표시된 금액은 상한금액 기준이며 기본+추가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상한액 300만원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3. 3,500cc 이하 - 440만원

4. 3,500cc~5,500cc 이하 - 750만원

5. 5,500cc~7,500cc 이하 - 1,100만원

6. 7,500cc 초과 - 3,000만원

7. 트럭 (덤프,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 상한액 4,0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저소득층 적용기준

1. 차량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 2명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 기준를 첨부 차량 소유주

3. 운수회사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은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이어야함)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확인 점검 비용은 부가세포함 29,700원으로 검사는 폐차센터 직원이 아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담당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 확대와 금액 상향 조정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챙기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조건에서 약간씩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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