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15)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반기신청 (~9/15)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ARS 신청

1544-9944 전화 연결 하신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인 손택스 다운로드 후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후,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신 뒤,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신청-간편 신청하기 선택하신 후 신청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상단메뉴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 선택-조회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조회.

 

 

※ 2020년 근로기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현재도 기한후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4개월 후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라면 9/1~9/15 기간 내 온라인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수 기준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외벌이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기준

▶ 단독가구 - 총 소득액 2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 외벌이가구 - 총 소득액 3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액 36백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원)

 

3.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지급액 150만원

▶ 외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합산대상 총소득 범위는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X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 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규모 총 합이 지난년도 6/1 기준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20% - 도매업
  • 30% -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농업, 임업, 광업, 그밖에 다름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중기, 수도사업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75%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개인)
  • 90% - 부동산입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정기 신청기간 - 2022.05.01~05.31

상반기 신청기간 - 2021.09.01~09.15

하반기 신청기간 - 2022.03.01~03.15

 

 

상반기신청의 겨우 2021.12월 지급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2022.06월 지급이 예상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9월중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